[ 삼성전자 ] 갤럭시워치8 불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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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야
- 조회수 : 421회
- 작성일 : 25-11-11 1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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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치를 차고 있는데도 자꾸 놓치는 전화가 있어 왜이러지 싶다가 진동이 약하단걸 알게됨. 처음에는 설정 탓인줄 알고 진동을 강하게 설정해봤지만 터무니없이 약함. 11월4일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하니 초기화시켜보라함. 초기화했지만 계속 문제 지속되어 11월7일 서비스센터 방문함. 제품이상이 맞다고 함. 제품이상이 맞지만 2주가 지난시점 이기 때문에 새제품으로 교환이 어렵다고 함. 대신 완벽한 수리를 해주겠다고 몇번이고 장담함. 수리가 오후 3시정도에 끝난다고 했으나 중간에 전화와서 새로 교체한 부속품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시 다른 부속품을 전달받아 수리해야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꼼꼼하게 수리하고 완벽하게 검수하겠다고 재차 약속함.(통화내용 녹음 있음) 오후 6시 넘어서 워치 찾으러감. 완벽하게 수리하고 여러번 검수 했다고 수차례 강조함. 11월 7일 제품 다시 받아서 사용했고 3일 뒤 워치에 있는 ECG 기능 사용하려고 했지만 작동하지 않음. 다시 서비스 센터에 감. 또 제품 이상 이라고함. 강하게 환불 요구하였지만 구매후 2주가 지났다는 이유로 들어줄수 없다고 함.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받고도 다른 기능 이상이 생겼고 제품이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환불에 불응하는 상황을 납득할수없음. 또 수리 후 검수를 하지않고도 검수하였다고 본인들 의무에는 태만하면서 소비자에게만 2주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며 제품을 전혀 신뢰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교환조차 해주지 않는 모습은 경악스러울 정도임. 제품 구입후 2주안에 모든 기능을 구매자가 검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모든 불편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특히 이번처럼 제품에 이상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새제품으로 교환해줘야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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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워치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