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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티스 보험회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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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보순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9-01 2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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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초 저희 어머니께서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손목 골절상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2월 중순경 수술을 통하여, 오른손목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상해보험을
알아보던 중, “ 차티스 ” 란 보험회사 알게되어 본 계약 및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유지 중, 금년 8월 초 어머니께서 작년 수술받은 손목 부목 제거 수술을 받게 됨에 따라,
“ 차티스 ” 측에 보험금 청구 진행절차 중 “ 보험 지속 유지 불가 ” 및 “ 보험 청구 불가 ” 및
“ 납입 보험금 반환 불가 ” 란 통보를 2012년 8월 28일 경에 들었습니다.
최초 보험가입시, 전화 문의 가입으로 진행함에 따라, 확실한 질문을 하지 않은점. 질문내용 인즉, 1. 질병을 갖고 있는지, 2. 지속적인 약물 복용하는지. 3. 최근 몇 년간 치료목적의 진단을 받은적이 있는지, 등. 을 물어보고 보험가입 진행을 하게하였으며, “ 수술”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물어본적도 없으며, 또한 저에게도 전화하여, 수술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골절상은 수술 후 완치가 되어, 앓고 있는 질병이나, 지속 약물 복용을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가 70세 임에 따라서, 정확 질문을 통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 하였으면, 엄청난 손실과 가슴 터지는 분통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와서, 수술한 내용을 “차티스” 측에 얘기를 하지 않아 보험 유지 및 계약위반이라는 일관된 얘기로 보험금 돌려 줄수도 없도, 보험 계약 해지를 해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2,830,080원의 보험금 “차티스”측에 납입하면서, 단 한번도 보험금 수령도 하지 못하고, 단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모든 금액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차티스 ” 측의 통신 문의가입 중 정확한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이 성립되면, 연령이 고령인점을 악용해 대충 내용 전달 및 빠른 내용 전달을 통하여, 혼란을 가중시켜놓고, 내용 전달에 문제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액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병원치료를 받으려하시는데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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