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셜커머스 위메이크 프라이스(위메프) 와 그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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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연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08-23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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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날 결제했는데 오늘 8월 23일까지 배송받지 못했습니다.
업체측에서 배송지연이나 재고 품절등의 연락을 받지 못해 위메프측에 취소요청을 하기 위해
상담원 연결을 3일동안 3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모든 상담원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업체측에 연락해서 알아보고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알아보고 내일 중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취소하고 싶다고 해도 "담당자한테 말씀드려서 취소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런식으로 떠넘기기 혹은 이 상황 모면하기 뿐입니다. 업체측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업체 전화번호는 어디도 찾아보지 못하게 꽁꽁 숨겨놓고 알 수가 없네요
도데체 어떻게 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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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가방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