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서 세탁 후 확인 했는데 한복이 원단이 변색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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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경동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09-01 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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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문의 해보니 한본 원단이 이상하니 산 곳에 물어보라 그러고.. 한복 산 곳에 물어보니 세탁소에서 세탁을 잘 못해서 그런거라고 합니다. 세탁소, 한복 집 왔다갔다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탁소에서는 소비자 고발원에 문의 해서 처리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요..도와주세요...
한복 산 후 3-4번 정도 입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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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세탁소에 맡기신 한복이 변색이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