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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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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동훈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8-10 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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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대 남성입니다.

2012년 01월경 한통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리조트 무료회원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어리둥절 했지만은 통화는 계속했습니다

"고객님 무료숙박권과 10년동안 이용 하실 수 있는 것을 드릴텐데요

지금 계신곳이 수원맞으십니까?

저는 회사를 경남마산으로 이직을 해서 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03월말경 다시 전화가 와서 창원으로 내려가는 직원이 있으니깐

무료숙박권과 무료회원권을 받아보시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니깐 한번 보기나 보자 해서 직원과 통화해서  회사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담당자가 회사로 찾아오고 무료숙박권 열장 그리고 1,980,000원 치를 쓸 수있는 쿠폰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팜플렛에 있는 직영점을 다 쓸 수 있냐니깐 다 쓸 수 있다고 헸고

그 금액을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깐 카드로 1,980,000원을 결제하면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개월 결제하면은 이자붙지 않냐고 물어보니 무이자 할부라고 하고

그리고 어차피 결제해도 1,980,000원을 쓸수 있는 카드를 주니깐 어차피 공짜라는 생각에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에 있는 곳을 한번 이용 했습니다.

다시 이용을 할려고하니  그곳은 없어졌다고 강원도로 올라와서 강원도 쪽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라

고 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강원도까지 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없어지면은 고객에게 알려줘야되지 않나요??

돈은 벌써 두달 할부금이 나갔고 그리고 할부이자도 붙어서 나갔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철회를 할려고 전화를 하니 그쪽은 담당자도 그만두고 자기들 잘 못도 아니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완전 사기꾼이 따로 없습니다. 약속도 안지키고 거짓말로 계약을 했는데 철회가 안된다면은

그돈을 그냥 제가 다 내야되나요??

그 리조트는 썬비치리조트입니다

저의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ㅡ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구입하신 리조트 회원권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 또는 민사소송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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