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시스템에어컨 설치업체의 계약금 편취 및 삼성·LG 로고 사칭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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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진
- 조회수 : 799회
- 작성일 : 25-11-26 0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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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위해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2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업체는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 이후 폐업 신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완료하였으며, 동일한 사기 정황이 다수 확인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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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세 내용]
1. 업체 정보
• 업체명: 엘지삼성시스템에어컨(주)
• 대표자: 조영주
• 사업자등록번호: 721-87-03124
• 연락처: 010-9455-5061
• 명함·견적서에 삼성·LG 로고 사용(정식 협력업체처럼 사칭)
2. 계약 및 금품 지급 내역
• 계약일: 2025. 7. 24
• 공사 내용: 삼성 시스템에어컨 설치
• 지급금액: 계약금 2,250,000원
• 지급방식: 계좌이체(증빙 있음)
3. 피해 발생 경위
• 계약금 수령 후 며칠 뒤부터 연락 지연·미응답
• 공사진행 약속을 수차례 미루다가 완전 잠적
• 이후 아무런 안내 없이 폐업사실증명 발급(2025. 11. 20 폐업)
• 사실상 계약금만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행위
4. 추가 확인된 내용
• 온라인 검색 결과, 이 업체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 유사한 시스템에어컨 사기 사례가 다수 존재
• 소비자 대상 반복적 편취 정황이 있어 피해가 계속 확산될 위험성이 큼
5. 현재 진행 상황
• 2025. 11. 26 경찰서에 사기죄 형사 고소 접수 완료
• 경찰 측에서도 사기 혐의 100% 인정되는 사건으로 보고 정식 수사 착수 예정
• 삼성전자와 LG전자에도 로고 사칭 및 피해 제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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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사항]
1. 해당 업체(엘지삼성시스템에어컨(주)) 및 대표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경보 발령 또는 주의 업체 등록 요청
2. 동일 수법 피해자 발생 여부 확인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
3. 브랜드 사칭(삼성·LG 로고 사용)에 대한 조치 협의
4.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안내
5. 관련 기관(공정위·경찰·지자체)과의 공조 수사 요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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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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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