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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렌탈케어 ] 고양이 자동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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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명심
  • 조회수 : 500회
  • 작성일 : 25-11-30 08: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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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고양이 자동화장실을 쓰고있는데  현재 2년정도 쓰고 있는데 AS를 신청을  몆번을해도 왔다가시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이번에 부품을 구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고 몇개월 째 연락을 주지도 않아요  고양이 자동화장실을 쓰면서 계속 AS쓰만부르고 돈은돈데로 매달 6만원 정도나가서 너무 화가 나서. 해약 할려고하니 유약금이 있다고 하면서 2년동안 한번도 제대로 써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편할려고하는데 모래도 자동으로 잘 떨어지지도않고 저도 바빠서 전화도 몇번하지도 못했는데 8월엔가 AS신청을 했는데 부품가지고 오신다고 하시고 깜깜 무소식이예요 이럴땐 어떻게하나요??  와이파이 연결해서 고양이 움직임도 폰으로 볼수있는것데 다른 곳에 연결이 되있어서 안된다고 하니 한번 바꿔 주셨는데도 또같은 상황에 제대도 써보지도 못하고 이젠 모래도 떨어져야하는데 제가 퍼 넣어주고 있는상황입니다 하물면 걸러주지도 않아요  모래는 줄지도 않는데 몇개월에 한번씩 모래보내주구 이게 정말 제가 계속 써야하느게 맞나요?  고양이가 예민해서 이불에 오줌싸고해서 큰맘 먹고 했는데 27년이 만기라고 유약금내야한다는 말이 맞나요?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고갠센터 전화해도 기사님 보내주시겠다만하고 머리아프네요 보기만 하면 속이상하고 방법있나요?
저번에도 이렇게 남긴적이 있고 답을주셔서 업체에 전화해서 요구를해서 화장실상태영상찍어가고 연락이 없어 상담원에게 전화했더니 기사분이 아직 전달이 안되었다고 하네요 집이상도 날짜 잡았는데 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너무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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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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