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 컴퓨터 산지 2개월 사용도 못하고 AS맡기느라 2개월이라는시간허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형진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6-05-07 11:26:35
본문
- 이전글약정기간이 끝난 후 전국민 사기 행위 발견 26.05.07
- 다음글수화물 케리어 파손건 26.05.0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