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 가전 판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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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승국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9-18 1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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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1-136 월드냉동에어콘. 정광수 )
2012년 12월 난방 불량으로 a/s 1차 받음.
2012년 4월 에어콘 가스 누수 2차 A/S 받음.
2012년 4월 중순 에어콘 가스 배관 얼어붙음. 에어콘 작동 안됨.
A/S 받았으나 개선 되지 않음.
현 2012년 09월 9차례 A/S 진행.. 같은 문제 재발.
반품 및 교환 요청 하였으나..불가 및 이루어지지 않은
현 전화 받지 안음(피하는것으로 간주)
현 냉난방기 사용불가.
어떠한 조치도 좋습니다.
넘 기분이 나쁘고 파렴치해서 강력조치 및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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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는 중고냉난방기의 계속되는 하자발생에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보증기간이내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3회째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나 여러 부위 고장으로 4회째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