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부평 지하상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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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진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9-16 0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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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에와서 가방을 풀러보니 쟈크가 고장이 나있었구 바느질도 엉망이더군요...
바루 그 다음날 가방을 교환할려구 매장을 방문 하였는데,
아줌마가 씩씩 거리며 다른 가방을 빼주시더군요...
그럼 그걸루 그냥 가져가라며 가방을 휙 던지더군요...
너무 기분이 나빠 고장난 가방을 저희에게 판매하셨으니 환불해 주세요 라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나온 반응...
내가 웬 더러운것들을 다 보겠네 하며 환불은 무조건 안된다 하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들으라며 이것들이 내가 환불해 줄려구
장사하는줄 아느냐며 도리어 저희에게 함부로 말을 하더군요...
단순변심도 아니구 고장난 가방을 저희에게 판매하셨으면 죄송하다구
말하는게 순서 아니에요 라구 했더니 반말에 욕과 삿대질을 섞어가며 또 욕을 해대시구...
부천에서 부평까지 찾아갔던 저로써는 이미 상당한 교통비까지 감수하였구 그곳에서
받은 상처는 해아릴수 없습니다...
관리실에서 나온 아저씨는 그곳에 계속 있으면 영업방해라구 경찰부를수도 있다 하시구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다시 고장난 가방을 받아들구 돌아 왔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아두 막막하기만 하네요..
저는 도대체 그분의 막돼먹은 처사를 용납할수 없습니다...
불량품을 판매하구서두 환불의 강제성이 없다면 도대체 소비자를 뭘루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수증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워낙 소액이라 (\15,000) 법으로의 강제성이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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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하자로 교환하실려고 방문하셨는데 기분나쁘게 응대하여 환불요청을 하셨더니 욕설을 하는등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미 착화 신발류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할 경우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