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 우롱하는 제일건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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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상경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9-12 1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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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몇일 지나고부터 안방옷장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으나 새집이라 냄새가나는 줄 알았으나 2012년 8월4일 옷장에 옷이 곰팡이가 피었고 안방마루바닥이 물에 의하여 뒤틀려버린 현상을 발견하여 A/S신청을 하여 진단결과 안방 베란다 확장부분에 있는 우수관의 막힘으로 인하여 붙박이장 뒤편으로 빗물이 넘쳐 발생한 현상이라는 말과 함께 1주일에서 10일안에 수리를 완료하겠다는 직원이 설명해줘 하자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하여 말을 물어보니 윗분과 상의 후 연락을 준다 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8월7일(화) 작업자들이와 설치되어 있는 붙박이장, 석고보드, 마루를 제거하였고 저희는 장의 짐과 옷들 중 일부는 곰팡이가 심한 옷은 버리고 심하지 않은 옷가지는 세탁과 동시에 이사 아닌 이삿짐을 꾸려 아이들 방으로 이동하였고 이날부터 냄새로 인하여 안방 생활은 불가하여 거실에서 지금까지 생활을 했으며 습기를 제거해야 작업이 가능하다 하여 직원 가져온 선풍기와 설치되어 있는 에어콘을 가동과 저녁은 창문을 통한 통풍을 인하여 벌레들과의 전쟁 아닌 전쟁을 하며 습기를 제거위하여 지냈습니다.
2012년 8월10일(금) 일부 바닥의 마루작업 실시 후에는 처음 말과는 다르게 점점 A/S기간은 길어지고 약속한 날짜에 집에서 대기를 하여도 연락이 없이 작업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답답함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이런저런 핑계만 듣고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집에서 이루어지려던 가족행사와 여름휴가는 모두 취소하고 꼼짝없이 대기를 하였으며 2012년 8월18일(토)에서야 석고작업이 마무리되어 작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으나 석고의 몰탈이 굳는 시간이 1주일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8월25일에 대기하였으나 또 연락 없었고 2012년 9월8일(토)에서야 붙박이장과 도배가 마무리 된다는 연락을 받아 또 주말에 기다렸으나 붙박이장 설치 중 도배사가 오셔서 한다는 말이 걸레받이가 설치안돼 있고 장이 늦게 설치되어 오늘 못한다며 하는 말이 왜 이리 방치했냐 사무실에가 때를 쓰면 빨리해준다는 소리에 정말 화가나 사무실에 항의하니 그제야 다른 작업자를 보내와 마무리 되었고 배상에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처리를 부탁하였으나 몇일 후 돌아온 답은 선례가 없어 할 수가 없으며 관리비3개월 대납 또는 추가공사로 처리 하자는 말을 아내에게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아파트는 입주당시 1년 동안 관리비의 상당부분이 면제로 기본료 3만원정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지난7월 관리비내역을 보니 전기료를 포함한 내역이 약19만원에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공사가 있던 8월은 전기료가 좀 더 나오겠지만...
참어이가 없내요
본인들의 공사부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가족 모두가 받았는데 그냥 운으로 생각하라는 건지요
만약 본인들이 4억5천이나 주고 들어간 새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본인들도 이런 보상제시 받는 다면 수긍을 할까요?
한여름 내내 가족모두 고생한 걸 생각하면 차라라 호텔이라도 들어가 비용청구하고 생활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죽겠습니다
어떻게 정당한 처리를 받을 길이 없나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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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후 옷장에는 곰팡이 마루바닥은 뒤틀리등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요청을 하셨는데 지연시키더니 제대로 처리해주지도 않으면서 관리비3개월 대납 또는 추가공사로 처리하자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바닥관련 하자보수 기간은 5년 이고 5년 이내에는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입주자 대표기구나 관리사무실 측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