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침대 벌래 발생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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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철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12-09-03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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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래는 프레임 Fabric 부분과 가죽천에서 발생하였으며, 그양이 수백은 되어 도저히 잘 수 없는 상황으로 업체에서는 교환만 진행한다고 하는군요
현재 집안 전체에 벌래가 퍼진듯 하여 방역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방역비(3회 기준 38만원) 요청을 했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꾸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재판을 해서 피해보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환불관련 법령에는 좀벌래 발생은 10일 이내 환불 2년이내 수리 및 교환으로 만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발생한 벌래는 집안에 퍼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방역이 불가피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집안의 갓난아기와 와이프는 처가댁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업체에 억울함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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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침대에서 벌레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시고 계시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벌레가 발생한 침대는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가구에서 발생하는 벌레는 대부분 수입가구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제품을 설치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대 제작 시 사용된 자재불량으로 벌레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상수리에 해당하지만 수리 이후 하자가 개선되지 않을 시 제품교환에 해당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