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노트북 해결좀 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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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바 노트북 해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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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우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9-03 1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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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경 도시바 노트북을 2백만원주고 구입하였습니다

회사 업무용이엿고요.

사용한지 2달이 채안되 모니터가 꺼지는 현상이 생겨 도시바 콜센터에 연락하니

잔류전력이 남아서 그렇다고 베터리를 빼고 해보라고 하는것이엿습니다.

새제품에 베터리빼고 사용하는거도 어이없엇지만

업무를 해야하니 어쩔수없이 그렇게 사용을 햇습니다.

시간이지나 또 같은문제와 깜빡깜빡거리는 현상도 같이 생겨 콜센터에 문의하니 같은말을 하면서

사용하라고 하엿습니다.

또 그렇게 업무를 하다가 도저희 안되겟어서 연산동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해본결과

노트북을 보고1분도 채안되어 LCD기판이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더니

교체부품이 없다하여 일주일넘게 기다린후 다시방문하여 보니 LCD기판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메인보드쪽이나 다른쪽도 교체를 해봐야한다고 부품이 없다고 또기다렷다 재방문하라고 하길래

그냥 새컴퓨터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니 구입한지 6개월이 넘어서 교체를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부품을 거의 다바꾸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 콜센터에 연락을 했엇는데 왜안되냐고 하니

정책이 그렇다고 안해준다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얼마되지않은 노트북의 하자로 A/S받으셨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부품이 없어 기다려야한다고 하여 교체요청을 하셨는데 그또한 처리되지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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