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을 팔아놓고 아니라고 우기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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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옥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7-11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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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수십건씩 접수되는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다름이아니라 며칠 전 유명 인터넷마켓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여성샌들이었는데 발목에 감는 끈의 길이가 달라 오른쪽은 아예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은 정상적인 길이로 발목에 감겨 잠글 수 있는데 오른쪽은 끈길이가 짧아 걸이에 닿지도 않더라고요
바로 환불을 요청하여 반송을 했는데 판매자는 정상제품이라며 택배비를 요구합니다
해당판매자에게 제품을 샀던 사람들의 절반이상이 불량품을 받았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게시글도
많이있어서 구매한 것을 후회하는 중입니다.
택배비 5000원을 동봉하면 환불처리를 해주겠다는데 택배비가 비싸서가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요
분명 신지도 못하는 신발을 새거라 보내줘놓고 환불요청하니까 제품이 정상이라니...
사진도 찍어놨다고 하는데.. 저는 당시 불량사진을 찍어두지 못해서 억울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나는데 제가 제품이 정상이라는 사진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품비를 부담하는건
순서가 잘못된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판매자의 말만 믿고 입금하기에는 돈이 매우 아깝습니다. 5천원이 아니라 500원도 못보냅니다.
반품된 제품사진을 찍었는지 자기가 갖고있던 똑같은 정상품을 찍었는지 구매자는 확인방법도 없으며
불량이 아닌 사유도 알지 못합니다.
판매자가 전화를 받지않는 상황이라 통화도 못해봣는데 중재가능한가요?
저같이 불량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절반은 되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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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발목에 끝길이가 틀려 신을수가 없어 반송하셨는데 정상제품이라며 반송비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