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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카 ] 중고차허위판매고지및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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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준선
  • 조회수 : 478회
  • 작성일 : 25-09-08 1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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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구입하게되었습니다구매하고정확히4.5일만에고장이났고고장이유는엔진쪽입니다
딜러가말하길정기적으로관리하면서탄차량이라며계속저를설득하며구매까지하게만들고키로수가많으니깐형식적으로나마영상을찍는다고말을했습니다
현재제가구매한비용은2150만원이고차량수리비는1900만원입니다
이것을정확하게제가고스란히부담해야하나싶을정도입니다..딜러는모르쇠로나가고있는상황이고이젠저는자동차활부에수리비까지순간에신용불량자로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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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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