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이나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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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8-31 13: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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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이 다 되가는데 약간.증권 두가지 아무것도 보내지않았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보헙회사에 전화해서 보험회사가 고객하고 조그만 약속도 못 지키니~고객으로써는
보험회사가 믿음이 않가서 홰지합니다.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두달치 보험료는:104000원입니다. 보험회사가 약속을 못지켜서 홰지하는데~왜?
소비자가 104000원에 되해서 피해를 보와야합니까?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제 글을보고 하루빨리 도움을 주시면 고맏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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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서 가입하신 해당보험의 증권을 받지못한것과 관련하여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증거증권일뿐 보험계약의 취소의 요건이 될 수 없어 취소할 수 없고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없습니다. 보험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계약서 또는 약관 등의 요식을 요하지 않고 양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정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약관의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3개월 이내 보험증권 및 약관 미교부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약정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