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하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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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수하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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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철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8-14 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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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7월27일부터 8월 4일까지 북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초기에 수화물 도착 지연으로 인하여 상당한 물질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귀국후 여행사를 통해 피해 배상에 대한 요구를 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히 하게 소비자 고발 센터를 통해 저희 부부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오니 소비자 고발 센터의 피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 상황 설명
  1 .7월 27일 아시아나 OZ 521편으로 인천공항 출발 런던 히드로 공항 도착후 환승하여 
    SK 1508 편으로 히드로 공항 출발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 도착
  2. 코펜하겐 공항 도착후 수하물 미도착 확인 - 인솔 가이드와 현지 가이드가 항공사 직원과 상의한 후 7월 29 일 이후에 수하물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
  3. 7월 29일 여행스케쥴을 중단하고 오슬로 공항으로 가서 수하물 도착을 확인한 결과 수하물 확인 불가로 판정
  4. 7월 30일 오후 6시경에 투숙할 Lindstroem 호텔로 수하물 도착 전화 수신
  5. 7월 30일 오후 7시 30분 경 호텔 도착하여 수하물 확인

위와 같은 상황 전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물질적 정신적 공통을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첫째, 수하물 분실 후부터 수하물 인도시까지 가이드와 여행사는 유럽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니 추후 조처없이 무작정 기다리라고 안내하였음(분실가능성, 런던올림픽으로 공항 혼잡 사유 등).  동행한 32명의  동반 여행자는 물론 수하물 분실 여행자 모두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즐거워야 할 여행이 불안하였으며, 특히 저희는 다른 여행자에게 누가 될 것 같아 귀국을 즉시 귀국을 요청하였다.
  둘째, 위 과정에서 여행사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당장 필요한 세면도구나 속옷 및 옷가지를 개인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다가,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하니 마지못해 7월 30일 오전에 당장 갈아 입을 옷가지를 구입하여 주었다.
  셋째, 귀국후 본 상황에 대한 추후 처리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어 여행사 대표에게 연락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별다른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수하물 분실 확인 초기에 위 상황 전개와 사후 조치에 대한 어떠한 안내가 없어 정신적으로 큰 불안과 혼란을 겪었다.

이에 대한 저희가 요구하는 물질적 보상은 급하게 갈아 일을 옷과 세면도구 구입비,
                          정신적 피해는 관례에 따르거나 여행비 일부 환불입니다.

부디 관광 여행 소비자로서 저희의 피해고발이 소비자 고발 센터의 도움으로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 첨부화일에 관련 증빙자료(세면도구 및 의류 구입 카드영수증, 출국시 항공권, 수하물 분실과 수취 관련 항공편이 기재된 여행일정표, 여행사 대표의 명함 등)을 탑재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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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항공(국제여객)에서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지연시 4시간 이상 운송지연 되었다면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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