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스케이텔레콤에서 갤럭시S3를 샀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희
- 조회수 : 243회
- 작성일 : 12-08-30 23:37:28
본문
24일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는 도중 통화가 불량하여 28일 4시경 개통철회를 신청했습니다.
5시경 대리점측에서 철회를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시경 개통철화 신청시간이 지나 철차는 다음날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29일날 사전의 동의도 없이 할부원금 35만원으로 재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어
114에 문의하여 대리점 측과 연결시켜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대리점과 연락하였더니 개통철회를 하지않고 교품을 받으면 할부원금 35만원으로 재개통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관련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있냐고 묻자 t world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 가능하다고 하여 교품신청을 하고 t worl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할부원금 35만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30일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할부원금 35만원 개통이 철회되고 할부원금 52만원으로 재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시 114에 문의하자 대리점 측과 연락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 대리점측과 연락을 해보니 대리점측에서는 제가 개통한 날짜가 24일이라 통신사정책이 바뀌어서 35만원으로 개통이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갤럭시S3가 번호이동 시 할부원금가가 60만원대이니 52만원이면 싸게 사는 것이라고 정 싫으면 개통철회를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측 과실은 인정하지만 대리점에서도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할 수 없으니 대리점측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6만 2천원정도를 받고 개통을 하던지 아니면 개통철회를 하라고 더 이상 고객센터쪽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안내를 하는데
교품을 하겠다고 하는 사이 통신사지원금이 줄어 제가 바꾸려던 조건의 핸드폰도 구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고객센터쪽에서는 핸드폰구입 시 동의서가 있으니 개통철회를하고 재개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의 동의없이, 사전에 어떠한 연락도 없이 핸드폰을 개통하고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 이전글핸드폰벨소리 다운받을려고 하다가 12.08.30
- 다음글린나이 가스보일러 회사를 고발 합니다. 12.08.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