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비용을 완불했는데 대표가 바뀌었다고 다시 비용을 지불하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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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에서 비용을 완불했는데 대표가 바뀌었다고 다시 비용을 지불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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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소연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2-08-23 1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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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2010년부터 교정을 하기 위해 성수대교 남단쪽에 위치한 '화이트 치과'를  다녔습니다.
교정과 함께 임플란트를 해야 했고, 임플란트 수술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액을 완납을 해야 치료를
시작할수 있다하여서 저는 2010년 12월 28일에 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습니다.  잇몸에 나사를 박고 일단은 교정 중이므로,
교정이 끝난 후에 치아를 올려주신다 하였습니다.
교정을 하는동안은 임시치아를 하고 있으라 하여서, 지금은 임시치아가 있는 상태 입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그 치과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치과를 갔는데 6월29일에 화이트치과는 폐업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바뀌게 되었고, 상호가 '선 화이트 치과'로 바뀌게 되었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저는 7월에도 치과를 방문한 적이 있고, 8월 초에 신경치료 한 치아 위에 임시치아가 탈락되서
두번이나 치과에 전화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치과의 대표와 상호가 바뀌었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고, 간판 또한 여전히 화이트 치과 였습니다.

8월 초에 예약을 하고 병원에 방문하려했을때 병원에서 방문 당일 전화가 왔었습니다.
지금 보철과에 기둥이 무너져서  정상영업이 어렵다고 다음에 방문해 달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병원을 방문해서 임시치아를 다시 올리고 상담실에서 상담원과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었고, 화이트치과에서 선 화이트 치과로 바뀌게 되었는데
교정과는  돈이 완납 된 환자들을 그냥 무료로 해주고 있지만, 보철과에서는 재료비가 들어가기 떄문에
그 당시에 완납을 하셨더라도 비용을 다시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지금 바뀌신 대표님이 착하셔서 비용의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 인 50만원을 더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임플란트를 130만원에 하는것이 아니라, 180만원에 하는것이 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어찌되었던 간에 간판을 바꾸지 않고 여태껏 병원 운영을 한것은 모든 환자를 속인 셈이 되는게 아닌가요?
앞으로도 1년정도 더 다녀야 되는 치과인데 갑자기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어 너무 유감입니다.
대표자가 바뀌게 되었다고 제가 돈을 더 내야 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ㅠ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치료를 받으시는 치과의 폐업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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