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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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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경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08-17 0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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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ofsea.com/
안녕하세요 수고많이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해당사이트에대해 환불이 안되어 환불요청합니다
8월18일 자로 10만원 예약을 했고..개인사정으로 인해 8월10일 오후 2시정도에 취소해달라고 010-8317-1715 로 환불요청 전화를 를 했으나 바로 전화준다고하고 끊으셨고 문자로 입금계좌번호를 물어보시길래 송금했던 계좌번호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바로 환불해주실시 알고 기다렷으나 11일 그다음날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더군요.
그다음날 전화를하여 입금이 안되었다고하니 해당관련자(여자분)께서 죄송하다는 말한마디없이 오늘은 본인이 입금이 안된다고만 하시더라구요 언제 입금되냐고 하니 화요일에 가능하다고해서 이런일로 서로 말다툼하기 싫어서 이해는 가지않았지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였던 14일에 입금은 되지않았고 문자로 입금이안되었다고 왔고 그다음날까지 입금이 안되어서 그래도 저녁8시까지 기다리다 전화를 했더니.너무다 당당하게 아직 12시가 지나지 않지 않았느냐.오늘이 지나려면 12시가 되야되지 않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돈이라면 작은돈이지만.이일로 인해 몇번이고 전화를하고 바로 환불처리도 안되어서 너무나 황당하기 짝이 없었고 그분에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시10분에 환불이 되긴하드라구요
근데 환불도 늦었지만 환불 금액이 전액환불이 된게 아니라 10프로 제외된 금액이 입금이 된게 더 황당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말이 .,환불규정이 이용일로부터 7일이내 환불하면 90프로 환불을 해준다는데 저도 그정도는 알고있습니다.
금액이 큰금액이 아니라서..그냥 넘어갈수도 있었구요
하지만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시는분 그분태도에 대해 단 10원 이라도 그냥 넘어갈수가 없네요
그리고 제가 환불 요청한날짜는 10일이므로.이용일로부터 8일이기에 100프로 전액환불을 해주셔야하는게 맞다고 전 봅니다
수차례 연락을해도 제 번화번호는 수신거부를 해놓고 문자를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상담사님도.이런 작은금액때문에 통화하시는거 피곤하신거 알지만요..
그래도 이런업체일수록 저는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전액환불 끝까지 받을거고..그분한테 정중하게 사과전화도 받게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송금내용이라던가..아..필요한 서류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연경 010-9595-9598

입금자는 최정창:국민은행으로 했구여 배우자이름으로 송금햇습니다
송금했던 은행은 신한
140-007-899559
최경애로 했구요.

피곤하시고 .어이없게 생각하실수잇지만..이런업체는 반드시 뿌리를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한테 연락하실려면 위에 이연경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피곤하시고 .어이없게 생각하실수잇지만..이런업체는 반드시 뿌리를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한테 연락하실려면 위에 이연경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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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펜션예약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되지않아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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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담당자님께서 제 글내용을 잘못 이해하신거같네요 그리고 제가 예약한 날짜는 성수기로 들어가지 않고 비성수기 입니다 .
팬션 예약날짜는 8월18일이고.취소요청한날이 8월10일 입니다..그렇다면 이용일로 부터 8일 전 취소니 전액환불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그런데 해당 업체에서는 8월10일에 환불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16일 새벽 12시10분에 입금을 해줬습니다 10프로 공제하구요..
바로 환불을 안해주었던 팬션도 이해가 가지않구요..해당업체 환불규정에는.이용일로부터 7일이내 10프로 공제라고 기재되어있지만..저희는 10일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오후2시에 전화했구요.
환불이 지연되어 해당사에 전화를했지만.굉장히 불쾌하게 대응하셨구요..
다시한번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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