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여행시 버스안 물건 도난시 과실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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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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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8-30 1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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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여행 중 물품의 도난으로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승인)에 의거 제14조(손해배상) 1항 여행업자는 현지 여행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도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가 분실한 물품 중 휴대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 시기, 구입가격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해당 서류를 구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 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