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관장 홍삼정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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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연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2-07-13 0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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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중 한 병을 개봉해 6월말까지 다 복용한 후, 7월6일 저녁 10시 넘어 나머지 두 개중 하나를 꺼내 상자를 뜯고 병의 마개를 열었는데 이물질과 함께 1cm쯤 되는 살아있는 벌레가 있었습니다. 돌려서 여는 뚜껑이고 완전 밀봉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벌레가 그것도 살아 있는 벌레가 있을 수 있는지. 나머지 한 병은 어떤지 궁금해서 세번째 병도 개봉해 봤는데 그건 괜찮았습니다.
바로 롯데아이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날이 금요일 저녁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7월 9일 월요일 오후에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롯데아이몰에서 정관장측과 연락을 취한 후 저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3병 중 1병은 이미 복용한 상태이고, 나머지 2병 중 벌레가 나오지 않은 1병은 이미 개봉한 상태이니 환불이 안 된다. (복용하지 않은, 확인차 개봉한 한 병은 정관장측에서 회수를 해가도 재판매가 불가해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말) 즉, 벌레가 나온 한 병만 환불이 가능하나 그것도 정관장 측이 회수해 확인한 후 환불해 주겠다.
환불을 해도, 내가 구입한 가격 180.290(한 병당 60.096원 꼴)원의 1/n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100g 한 병의 정가 80.000원, 즉 한 병당 80.000원으로 계산 총 160.000원을 내가 정관장측에 송금해 줘야 나머지 한 병을 환불처리해 주겠다. 정관장 측에서 한 병당 80.000원 정가로 계산하는 이유는 만약 애초에 내가 1병만을 구입 했다면 한 병당 60.960원 이라는 가격으로 구입을 못했었을 테니까.
이것이 맨 처음 전달 받은 내용이고, 그 다음 몇 번의 전화통화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벌레가 나온 병과 확인차 개봉한 병, 즉 2병은 환불처리를 해 주되, 내가 이미 복용한 한 병은 정가 80.000원으로 계산 정관장측으로 송금해야 환불처리 해주겠다. 대신 롯데아이몰측에서 롯데아이몰에서만 쓸 수 있는 적립금 30.000원을 부여해 주겠다. 적립금 30.000원은 정관장측에서 정관장측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꼭 80.000원을 받아야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아 롯데아이몰측에서 대신 주기로 한 것.
이것이 롯데아이몰을 통해 들은 최종 결론입니다.
정관장 측은 제품 생산과 유통에 하자가 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도 미안한 맘 눈꼽만치도 느끼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식품회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식품에서 벌레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벌레가 나온 원인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회수한 물건(확인차 개봉한 병)을 재판매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깟 80.000만원에 목숨까지 걸고.
솔직히 정관장 측에 80.000원 송금하고, 롯데아이몰에서 적립금 30.000원 받는게 제게는 오히려 금액적인 면에서는 이익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진실된 사과와 상식적인 일 처리였는데, 정관장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너무 부당해 7월 11일 오후 한국인삼공사 고객센터로 연락했습니다. 상담원은 상담후에 ‘롯데아이몰과 통화해 1/n로 처리 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7월 12일 한국인삼공사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시 예전 얘기로 돌아가더라구요. 80.000원 송금하면 환불해주고, 롯데아이몰측에서 적립금 30.000원 주겠다고.
한국인삼공사측에서 벌레가 나온 제품을 수거해 가겠다는데 사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한국인삼공사측에 벌레 나온 제품을 보내도 그 원인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쳐나갈지도 의문입니다.
롯데아이몰: 080-000-1000
한국인삼공사 고객센터: 1588-2304
한국인삼공사(7월12일 받은 전화) : 02-2189-2202
사진 첨부합니다. 누런 부분이 벌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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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건강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물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보상 등 대응에 있어 더 유리하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추후 식품중 이물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이물,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어 신고하시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