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초기 안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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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흥석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9-03 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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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려져있는 선전문구(링크#1,#2) "녹색 안전판에대한 설명"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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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년산업 광고.JPG (90.2K) DATE : 2012-09-03 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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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제품하자로 제조사에 문의하셨는데 자사제품이 아니라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