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테리어 하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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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보라미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9-28 1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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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지금 피신청인이 유일한 연락처인 핸드폰을 꺼 놓은 상태라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처하는 방법이 내용증명 뿐인가요?
다른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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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 상대방이 유선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주소지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여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