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카드밴사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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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구마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9-17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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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1년 전에 했습니다.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용지 공급받는데 택배비용을 물으라고 하면서 돌변을 했습니다.
계약시에는 직접 갖다주겠다면서 접근을 하더니 말입니다.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어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위반할 거면 저희도 이용못 하겠다면서 2년이용분 선납분을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에 어차피 없다면 환불이 안된다며 그냥 끊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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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