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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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다희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9-13 1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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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효과가 없을시에는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대충 내용증명서 쓰는법을 보았는데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거라 수취인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모를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대충의 양식은 어떠한지
내용증명서를 보냈음에도 효과가 없을때를 대비해서
소송 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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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