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쇼파 만드는 리바트 회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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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경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9-13 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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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리바트에서 혼수가구인 쇼파를 구매했습니다.
첫 신혼살림이니까 그래도 좋은거 하자란 생각에 비싸더라도 오래쓸수있는 제품 구매하잔 생각
에 거금을 주고 쇼파를 샀습니다.
배송은 3/31일쯤 받았는데 오자마자 상품에 하자가 없는지 찾아보니
쇼파 밑 다리부분, 앉는 매트의 이음새 부분이 몇군데씩 가죽이 찢어져있는 것이었습니다.
쇼파에 가죽이 찢어져있으면.. 말다한거 아닙니까.
A/S 아저씨께서 오셔서 사진찍어가시더니 며칠있다가 연락와서 하는 말,
교환상품 받는데 기한이 오래 걸릴꺼같다며.. 결혼식이 4/22일이었는데 그전에도 받기 어렵다
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것때문에 신혼여행 기간 조차도 그쪽 배송 날짜 맞춘다고 마음 편히 여
행하지 못했구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신혼살림이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잔 생각에 환불안하고
교환받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4월 28일날 받았더군요.
그치만. 이제 한 석달, 넉달 사용했는데 쇼파 앉는 부분이 푹 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꺼진것도 아니고 서서히 꺼지고 있었는데 다시 복구되지 않을까해서 그대로 내버려둔게
심각한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저희가 신혼이라 둘만 살구요, 저는 45kg, 남편은 78kg. 뚱뚱한 사람들도 아니고,
둘다 퇴근시간은 해늦은 저녁에 집에 들어옵니다. 쇼파에 앉아있을 시간이라곤 잠들기 전에 잠
시 대화하며 티비보는게 다입니다.
게다가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집에 집들이 할 일도 없었고 손님조차도 온적 없습니다.
저희 둘만 사용한게 다입니다.
저희가 1년, 2년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저희 과실로 인정하고 보수를 받거나 A/S 신청을 했겠죠
.
허나 사용한지 반년도 안되서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니까 리바트 자체를 못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황이 어떤지 와서 보라고.. A/S기사님이 오시더니 본인도 이
런 경우는 두번째라시더라구요. 그만큼 심각하단 겁니다.
자기는 보수나 A/S만 담당이라서 사진만 찍어가셨고 환불은 고객센터랑 상담하시라고 하시더군
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쇼파 계약할때는 아무 말씀도 안해주시더니 이제서야 받은지 15일
이내에 요청해야 환불이된다고.. 이제서야 말하는건 뭡니까?
자기네들은 보수나 교환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일이 생겼으면 고분고분 넘어갔겠지만 가죽이 찢어진 쇼파를 교환하고.
지금 또 이런일이 생기니 리바트 자체를 못믿겠습니다.
보수를 해도 리바트에서 보수를 할껀데 물건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선 절대 환불해줄 수가 없으니 소비자 고발을 해서 환불 받으라고 합니다.
가전제품도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자기네들 잘못인정하고 환불해줍니다.
자기네들이 하자 쇼파를 보내준건 생각도 안하고 고발하라고 하네요. 이게 말입니까?
환불규정에 어긋난다고 해도 하자 쇼파를 두번씩이나 보내준 리바트회사. 머가 그리 당당합니
까? 머가 그리 좋은 제품 만들었다고 고발조차도 두렵지 않는겁니까?
임신 중이라 안정을 해야하는데 쇼파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교환 보수 원하지 않습니다. 리바트 자체의 제품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환 보수 한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소비자를 깔보고 믿음과 신뢰를 잃게 만든 리바트 회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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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혼수품으로 구입하신 해당쇼파의 하자발생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