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판매점에서 할부개월을 속여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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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9-09 0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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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휴대폰 아울렛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갤럭시 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매할 당시에 24개월 약정 할부로 계약하고 구매하였는데,
오늘 우연히 KT홈페이지에서 요금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저의 정보를 검색하였는데, 잔여 할부기간이 29개월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학 때문에 조만간 한국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판매점에서 저에게 의도적으로 36개월 약정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잠을 청하지 못하고 새벽에 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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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셨는데 할부개월이 잘못 되어 있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판매점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