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무신 골프화란 불리는 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창봉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9-06 15:13:31
본문
유명한 골프공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의 풋조이 아이콘 골프화를 올 봄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화를 신고 운동을 하면 발에 땀이 약간 나지요(모든 골프화의 특성)그러면 걸을 때마다 마치 땀 찬 고무신을 신고 걷는것처럼 너무 큰소리(가죽의 특성을 이해하지만 이해의 수준을 너무 크게 넘어서는)가 나서 주변 분들이 고무신 골프화라고 놀려(같이 운동하며 실제로 소리를 듣고 그랬음-증인들임) 사람들 시선이 너무 거북해서 신을 수가 없기에 본사에 교환을 원했더니 교환을 거부하고 저와 통화해서 소비자 보호원으로 검사를 보내 검사를 한다고 하기에 그러라고 했는데 이상 없음(약간의 소리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함)을 통보받아 검사기관에 검사방법을 문의했더니 그냥 양말을 신고 검사했다고 하기에 골프화의 특성대로 약간 땀이 난 상태로 재검사를 의뢰하니 그렇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상품의 모든 특성을 고려한 검사는 못하고 일반적인 검사만 한다고 함.최ㅇㅇ간사와 통화 내용)그렇다면 이런식의 검사가 필요한지요?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 성능검사를 하는데 운행중이 아닌 정지상태에서 하는 경우하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신발회사 본사로 전화를 해서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고 재검사를 의뢰하니 답은 없고 그냥 이런 경우 A/S가 불가능하니 그냥 신발을 되돌려 보낸다고 했습니다.이런 검사기관에 국민의 세금이 운영비로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운영비로 쓰여진다면 올바른 처리를 했을때는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되겠지만 저의 경우는 세금을 낭비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발제조 및 판매의 본사나 검사기관이나 모든 검사는 그 제품의 특성에 맞는 상태에서(상황에 맞게 설정하고)검사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기에 앞으로는 공공기관, 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골프화:세계적 골프볼 제조 판매회사인 풋조이 아이콘 (최고가 제품급).
검사기관:(사)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이 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신발회사 한국 본사로 보냈는데 검사 거부와 신발 교환을 거부하고 다시 보낸다고 하네요.어이가 없고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리니 법에 맞는 판단을 하시고 재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cj택배 12.09.06
- 다음글한솔교육의 사후 서비스를 고발합니다. 12.09.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골프화 착용중 이상소음 발생으로 착용이 어려워 업체에 보낸후 검사의뢰 하셨는데 이상없다며 교환이 불가하다고만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