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유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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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선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8-01 12: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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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유가 유통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런 냉장고에 넣었습니다.)우유가 상해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중단할려고 하니 위약금 말씀을 하시네요
물런 사은품으로 받은 선물값은 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은품값이 너무 비싸네요
담당직원 말로는 남은 달수에 4000원을 곱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조금은 억울해서요.. 또 이 위약금이라는 것이 정당한건지도 의심스러워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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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약정기간 안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하며 만약, 위약금이 발생하는 해당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