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Btv 사용시 부가서비스요금 부당청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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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석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7-11 1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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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비자고발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SK브로드밴드의 IPTV 이용중 요금이 자동이체 되다보니, 저도 모르게 "뽀로로 놀이"라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무려 13개월가까이 부당청구된것으로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첨부파일은 부가서비스 "이용약관" 화면을 사진찍어 보내드닌것입니다.
이용약관을 보면,
2. 본 상품 구매시 최초 1개월은 고객님의 기간내 해약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청구됩니다.
3. 1개월 이후 고객님의 사용일 수에 따라 요금이 청구됩니다.
(사용요금은 1개월: 3천원 / 1일 : 3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뽀로로 놀이"라는 부가서비스에 1달 정액으로 가입한것은 맞지만, 이용약관 중 그 어디에도 자동연장 / 자동결제가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애매한 표현으로 3번항목에 1개월 이후에는 사용일 수에 따라 청구된다라고 씌여있는데, "SK측에서는 1달 정액으로 가입했기때문에, 1개월 후에도 사용을 하던 안하던 청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 3번항목을 보면 부가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일 수" 즉, 뽀로로놀이에 접속해서 사용한 "사용일 수"에 따라 청구한다고 생각하지...사용을 안했는데도, 어느 누가 매달 자동연장/자동결제가 된다고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분명히 저흰 처음 가입한 첫달에 몇번 접속한것 외에 뽀로로 놀이에 접속한 적이 없으므로, 사용한 로그기록을 보내달라해도 보내주지않고, 무조건 자동연장/자동결제되는거라고 하며, 13개월의 요금도 환불할 수 없다고 버티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SK라는 대기업이 일개 소비자를 애매한 말장난같은 이용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동연장/청구하는 이런 사기꾼같은 짓거리를 한다는것이 정말 안타깝고 억울하여 고발하오니,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고, 더불어 제게 부당청구된 13개월의 요금도 환불조치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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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통신사 부가서비스의 자동연장결제로 인해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