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문제작 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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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미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6-15 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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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상으로 커텐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커텐 주문한 경험이 있었고ㅡ 저번에 매우 만족하여 이번에도 오프라인보다는 디자인이나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텟상으로 봤던 사진상과 유사천이지 다른 천이고 색깔이며 너무 맘에 안들어서
환불조취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주문제작 방식이고, 원하는 방식대로 더 수정안에 내용을 쓰면 약간씩 모양 수정이 가능하대서 제가 리본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주문제작이며, 인터넷 사진상 커텐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환불은 안되며,
1) 15만원 상당 준 금액에서 5만원 돌려줄테니 커텐을 그냥 써라
2) 자기네 홈페이지에 있는 다른 커텐으로 교환을 해준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텐이 급한 저는 다른 커텐을 하려고 그 홈페이지 내에서 찾아봤지만, 그 홈페이지 안에서 더 이상 맘에 드는 가격과 물건이 없으며, 또 두번째로 주문했는데 유사 천이지 또 인터텟상과 같지 않을까봐 신뢰를 잃어 주문하고 싶지 않네요
유사천을 사용하여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주문제작이여서 저한테 환불을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과연 그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카드로 결제를 해서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네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ㅠ
급합니다. 꼭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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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커텐이 사진상의 천이 아닌 유사천이며 색상도 달라 많이 난감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