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통신사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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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균
- 조회수 : 372회
- 작성일 : 26-01-01 1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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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약금관련 피해자입니다.
전 25년5월께 KT모바일 가입을 하였습니다. 잘사용하다가 저희집이나 외부로 다닐때나 5G통신이 터지질않아 KT고객센터에 5G품질 불만으로 여러차례 상담도 하였으나 조취는 커녕 변함도 없었습니다.11만원짜리 최고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대기업이란 이유로 말입니다
그래도 요즘 휴대폰을 쓰지않으면 안되는 시대인만큼 간수하며 사용중, 25년11월에 휴대폰 파손이 되어서 고치는대 수십만원 최대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말을듣고 안그래도 KT 품질이 맘에 들지않아 위약금을 물어도 KT는 쓰지않겟다 마음먹고 통신사를 바꾸려 하였습니다
근데 고객센터에선 의무적으로 몇개월은 사용해야한다
판매한곳에서 불이익이 생긴다 등등으로 인해 해지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치는대 금액이 많이 들고 어떻게해야 하나 하는중에 중고폰을 구매해 사용하거나 새로폰을 사야한다고 두가지방법뿐이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일도해야하고 폰이 없으면 안되니 울며겨자먹기로 새폰을 기기변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선 KT에서 제시한 방법이외 다른방법이 없다고 하니 기기변경을 했을뿐입니다.
근데 사용중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12월30일 위약금면제 해지가 가능하단말을 듣고 통신사에 불만도 잇고 통화품질 인터넷품질등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해지를 하려하니 9월1일 이후 신규가입 기기변경등 한사람은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앞서 기제했던 내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전작대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이니 억울하면 소송을해라 라는 답변을 받았고 , 뉴스에 내보내든 금감원이든 과기부든 고발하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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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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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