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콘도예약건과 관련해서 직원응대태도와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정신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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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은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9-03 16: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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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족분들과 같이 가는 여행이라 미리 예약한 콘도확인차 연락하셨는데 예약이 안되어있다면서 사과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방을정해주는 무성의한 업무방식에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할 경우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의 경우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