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수기 제품이상으로인한 청약철회 및 위약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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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형석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9-06 1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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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는 웅진 제품이며 비데는 타사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데가 고장으로 인해 교체하려는데 웅진 연수기 코디분이 웅진제품을 추천,
비데를 웅전제품을 사용을 하면 비데의 할인혜택을 본다며 추천을 하여 비데를 웅진제품으로 설치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저희는 연수기를 8년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5년 약정으로 계약을 하고 약정만료후 재계약으로 신제품으로 교환 5년약정을 새로 하고 이제 3년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연수기에서 시끄러운 소음으로 a/s를 여러번 받았으나 매번 a/s기사님의 설명으로는
저희 집의 수압이 너무 높아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기존 5년을 사용하면서 아무문제가 없던 연수기였는데 신제품으로 교체를 하고나서부터
수압이 높아 소리가 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소음으로 이웃집에도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연수기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웅진에 문의하여 연수기를 철회하려는데
웅진측에서 비데를 설치하여 연수기의 계약기간이 1년 연장이되어서 위약금을 내야지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겁니다.
비데를 설치하면서 코디분은 비데의 할인혜택만 말씀하시고 비데를 설치할 경우 연수기의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다는 말은 웅진측에 전화하면서 처음으로 알게된 내용입니다. (기존에 설명도 하나없었습니다.)
위약금 + 月 렌탈료 = 150.770원을 내야된다고 합니다.(위약금은 120.000원 정도입니다.)
비데를 설치할 경우 연수기의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다는 그런 계약조건 설명 하나없이 그냥 할인혜택만
설명하고 a/s기사분들 말로는 저희 집 수압차가 높아 연수기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고 저희 집 문제로
돌려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기존 5년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그리고 5년 계약중 2년을 사용하면 그 이후에는 위약금을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3년이 다 되가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위약금을 내고 연수기를 청약철회를 해야됩니까?
저희는 연수기를 때고 싶지만, 비데를 설치하면서 연수기의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다는 정보제공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연수기의 계약기간이 1년 연장이되어서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해서 청약철회도
못하고 렌탈료만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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