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를 두번 울리는 납골당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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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숙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2-09-01 23: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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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와중에 사촌동생을 좋은곳으로 안치하고 싶은 마음에 납골당을 장례식장에서 결정하고 8월31일날
동생에 유골을 들고 처음결정했든 납골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마음에 안들어서 그곳에서 10킬로정도 떨어진
경기도 광주에 잇는 시안추모공원을 고인의 남편이 가서 보니 실외에 위치해 있고 괜찮아 보여서 계약금 오백만원을 주고 그쪽으로 모든사람들이 유골함을 들고 옮겨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유골함을 넣어두는 납골함을 열고 유골함을 넣고보니 너무 좁고 답답해 보여서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안추모공원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시안추모공원에서는 납골함의 문을 한번 열었기 때문에 유골함을 내줄수 없고 또한 계약금 500만원도 환불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말이 안되기 때문에 상주와 공원관계자와의 실갱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신 작은아버님이 고인을 앞에두고 큰소리 내기 싫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계약금 500만원 포기할테니 유골함을 돌려달라고 사정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공원측에서 유골함을 내어주었습니다.
모두 경황이 없고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공원측에서 이것을 악용하여 돈벌이 하는거 같아 저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장례식을 모두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이 같은 일을 또 다시 당하는 상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시안추모공원을 고발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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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