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런닝머신 팔고 난뒤 수리는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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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종태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2-09-12 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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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련 전화번호<BR>02-48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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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런닝머신을 구입하시고 사용중에 하자가 A/S요청 하셨는데 처리지연 되고있어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증기간(6개월)이내에 제품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A/S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