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워터파크내 음식물반입금지 불공정거래아닌가 => 날짜수정(8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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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현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9-11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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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9/8로. 8/10 => 9/10로 수정했습니다.
중복으로 올려 죄송하오나 사실관계인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담당자님 답글은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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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주현 조회 : 4
안녕하십니까..
일단 실명을 밝혀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함을 받아온관계로 일단
실명으로 문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9/8에 블루원 이라는 경주에 소재한 워터파크에 저희 가족이 방문을 했습니다.
도착을 12시경에 했고 출입구에서 소지품검사를 하더군요..
보통 다른곳도 음식물반입을 금지하는 터라 저희도 아이 과자 (시리얼이라는 명)를 몇개 가져갔습니다.
생각은 도시락도 아니고 애(만5세미만)들 과자이니 괜찬은걸로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반입금지"라고하더군요..
출입구직원은 무조건 안되고, 비슷한 나쵸 같은 과자를 판매한다고만 하길래
관리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곧 관리자라는 분이 왔고 (박호성, 워터파크운영팀/영업파트장/대리 =>명함에 표기된대로..)
옥신각신하던중
제가 무슨근거로 소비자 소지품검사를 하며.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는지를 물었습니다.
법조항을 대라고 묻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명함을 받고
과자는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라고 하길래(어딘지도 모르고.. 기분도 상해서)
.. 과자두개 그냥 버리고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9/10에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워터파크" "음식물반입" 등으로 조회를 해도 찾을 수가 없내요.
간단하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1. 무슨근거(법조항등)로 고객의 소지품을 뒤지는지요?
2. 또한 무슨근거로 음식물반입을 금지시키고 맛도없고 비싸기만한 리조트내 음식만 먹어야 하는지요?
3. 음식물반입이 위생상의 이유로 안된다면 워터파크내 음식물 판매도 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고객에게 강매하는것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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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련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