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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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호정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09-04 0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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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두 글을 올렸는데요
대한통운택배에서 저번에 배송지연으로 사고접수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사연락을 받고 어이없어서 혹시 다른방법은 없나해서 문의합니다
배송지연은 운임료에 200%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받을수있는 손해배상은 400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한달이나 늦은시점에 여름나시를 입힐수 없습니다.
그리고쇼핑몰에 연락을 해서 반품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배송됐었고 반품은 안된다고 그럼 저옷은 입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배송실수로 이렇게 늦었는데..
그리고팩스로 보냈던 거래명세서는 왜 보내라고 한건지...
찾았는데도 기분이 좋지않아요
그래서 저는 옷값은 받아야 되겠거든요
지금도 불친절한 대한통운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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