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아트앤스토어 헌 제품 팔고도 환불을 안해주시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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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해운대구 아트앤스토어 헌 제품 팔고도 환불을 안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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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인영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9-03 0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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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선물로 아트앤스토어에서 슈크레 인형을 구매했다 황당하게 누가 사용한 것 같은 헌 인형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그때 환불할 걸 지금 정말 후회돼요. 돈 쓰고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엄청 받네요. 잠들기 힘들어 하는 조카 잠잘 때도 함께 하고 세탁도 가능하다고 해서 아토피 걱정도 없을 것 같아 슈크레 인형을 살까 해서 비싼 인형이니 인터넷보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내에 아트앤스토어에 갔어요. 고민 끝에 고른 인형이 매장에 디스플레이 된 것 밖에 없어서 디스플레이 된 것은 손 타서 싫다고 했더니 새제품 주문해서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해서 급한 것은 아니라 기다리기로 하고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어요. 좀 시간이 걸릴 거라더니 바로 다음날 인형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는 일이 있어 일주일 정도 지나서 매장을 방문했는데 제가 일부러 주문해서 기다렸던 인형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황당했지만 다시 주문해준다고 해서 또 기다렸어요. 여기서부터 이상했어요. 제가 주문해서 결제까지 완료한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는 제가 갔을 때에야 다시 주문해준다니...
본래는 서울 조카에게 부칠 예정이었으나 두 번씩 새제품 기다리느라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고 조카가 8월에 놀러 내려온다고 해서 선물 포장해 온 그대로 보관해뒀어요. 전화로 조카 달랠 때 인형이야기 했더니 많이 기대했어요. 드디어 지난 주말에 조카가 내려와 포장 풀어서 보는데 처음에는 분홍색 모자 끈 뒤쪽에 검은 색 뭔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니 발에도 노랗게 뭔가 묻어 있어서 누가 사용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들더라구요. 4살짜리 조카는 인형 빼앗기기 싫어 씻으면 안되냐고 하더라구요. 믿을 만한 제품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기다려서 샀는데 안 될 것 같아 조카를 설득했어요. 주말을 오랜만에 본 조카와 바빠 그 뒤 매장을 갔더니 같은 제품은 없고 3일 이내가 아니면 환불도 안된다네요. (몇 개 남지 않은 제품 깨끗하나 더러우나 막 파신 건 아닌지?!) 매장측에서도 제품을 받고 확인을 안했으니 잘못했지만 제가 확인을 안하고 가져갔으니 제 잘못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매장에서 이야기 하다 보니 모자 옆에도 뭔가 넓게 약간 불투명한 게 묻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두 번씩이나 새제품을 기다려서 새제품이라 해서 그리고 (비닐이 많이 구겨져 있고 여러번 쓴 흔적이 있는 비닐이지만) 그래도 비닐 안에 들어 있던 것을 의심없이 선물 포장까지 해서 가져온 것을 확인 안 한 제 잘못이 있다 하니 제 입장에서는 황당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어디 선물로 부친다고 하지 않았냐며 저를 의심하더군요. 조카 기다렸다 선물하느라 시간이 대략 한달 지났으나 선물 포장도 안 풀고 가져온 쇼핑백 그대로 보관했었어요. 매장 측에서도 확인은 못했지만 본사인지 어디 창고에서 바로 온 제품으로 뭔가 묻은 제품일 수 절대 없다 하던데 그 인형 상태는 분명 누가 썼던 것이었어요.  디스플레이 된 것이 그렇게 여기저기에 뭔가 묻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디서 쓰다 반품되었던 제품인지 모르는 것을 판매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더군요. 그 제품 반품되었던 적 없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라고 할 걸 잊었네요. 저를 의심하며 매장측은 그 제품 받은 곳에 경로 확인도 안하니 말이에요.
인형 보면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인형도 놔두고 환불도 못 받고 그냥 왔어요. 매장 측에서도 쿨하게 있더군요. 그때 심정으로는 내 돈 쓰고 스트레스 받으며 실랑이 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저 인형 다시 가져가서 다시 조카한테 줄 마음도 안 들더라구요. 이런식으로 헌 물건 돌려가며 파는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더군요. 이런 일 한 번으로 다음에는 물건 살 때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는 환불 못 받아도 제품 관리 제대로 못하고 소비자 의심하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어떤 분이든 아트앤스토어에서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이런 경우가 또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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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카분에게 선물하신 인형이 헌제품이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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