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솔교육 교재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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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지영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9-16 23: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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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학습지 교제구입후 수업진행중 담당선생님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대체해주지도 않고 담당자가 퇴사하여 교재환불도 안된다며 영어책은 수업조차 않했는데 손율을 따지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편안한 주말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