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가 쇼핑몰에서 옷을주문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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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나리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9-09 2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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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가 지나가는데도 오지않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전화해서 땅콩샵이냐 물어보니바로끊어버리고
네이버체크아웃은 특별한조치도 하지않고 화나죽겠네요
24500원은 제돈을내고 5000원은 네이버마일리지로 삿습니다
그런데 5000마일리지만 돌아오고 제 24500원은 농협에 입금되지도않네요
소비자를 2주동안이나 아무연락이나 배송지연같은것도없이 기다리게해놓고
네이버체크아웃에서는 그냥 주문취소하라는 답변만해줍니다
제시간적피해보상과 기다리면서 화나고 애태웠던 정신적보상을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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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환불이 지연될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