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태도가 어이가없어서 비로신고처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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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우람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7-11 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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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조기품절에의해 못보낸다고 환불해야한다더군요.그래서 바로전화햇더니 현금으론 안된다고 이런일이처움이다보니 적립금으로
주셧습니다.근데 물건이 페이지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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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계좌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