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프라인 옷매장 환불 떳떳한 거부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W-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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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선녀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7-10 1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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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유니온, 대표자명:천희선, TEL: 02-537-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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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상가 W-file 매장에서 38,000원 옷을 카드구매하고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원하여 5분 뒤 매장방문해서
죄송하다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환불요청하였으나
환불은 무조건 안되고 다른옷으로 교환해가라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아주쌀쌀맞게요..
나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매장에 환불안된다는 POP물 고지를 크게 해놓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면 어떡하냐고..
얘기해도 불친절한 응대만 지속되었고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업방해되니 환불은 무조건 안되니까 더이상 볼일 없으면 매장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사람많은 곳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테에 신고하겠다고 하였는데, 태연하고 배짱으로 "그러세요!!" 이럽니다.
끝까지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더군요.
저는 환불은 안받아도 좋으니 해당 판매 업체에 경고조치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 업체..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장사하는 것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장도 매우 어린 여자였는데...
무례함이 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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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자에서 구입한 의류에 대해서 바로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무조건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