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쉐보레자동차 ] 리콜 연락받지 못해 유상수리 진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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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Hong sung jin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25-10-01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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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사에서 시행한 타이밍체인 보증연장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보증기간이 2024년 11월 24일에 종료되었으나, 저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비소에서 확인해 보니 보증연장 대상 부품임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본사 상담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보증기간이 지난 이상 하루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주었으나, 이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고객센타 담당자(부장) 께서
안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사전에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해 혜택을 놓친 것은 명백히 안내 미흡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같은 차종 동호회 내에서는 2025년에도 무상수리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1. 본사에서 보증연장 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2. 무상수리 또는 최소한 일부 비용 지원 등 합리적인 보상을 요청드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성실히 차량을 관리해 왔음에도 안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친 것은 매우 억울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번호 37너 2971
첨부파일
- IMG_8644.jpeg (2.8M) DATE : 2025-10-01 1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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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