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파크 ] 7월 주차 정기권 결제후 환불요청했으나 몇개월째 진행안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은희주
- 조회수 : 1,391회
- 작성일 : 25-09-11 09:18:56
본문
7월3일까지 사용후 이용계회없어져 남은금액 환불요청했으나 7월 초 연락당시 환불하겠다 했으나 환불안됨및 연락없음
7월 말경 다시 연락하여 환불문의 하니 재요청하겠다 하였으나 환불및 연락없음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9월11일현재 다시 연락하니 또 재요청하겠다 만 얘기함
금액이 큰것도 아니고 담당부서 통화요청하니 내부사정이라 불가하다함
구매는 쉽게 취소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건 소비자에게 환불안해주겠다는 행동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통화하며 이부분으로 항의하니 겨우 결제취소가 됐다는데, 이게 지금 맞는건지 너무화가나고,
아직도 이런업체가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911_091804_Messages.jpg (156.7K) DATE : 2025-09-11 09:18:56
- 이전글반품한옷을 새옷이라고 속여팔고있음 25.09.11
- 다음글A/S 불가 25.09.1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