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오진으로인한 황당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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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 오진으로인한 황당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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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승서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9-13 1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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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8월31일 투산 경유차 40고2396이 운행중에 엔진 경고등이 깜박거리고 가속이 정상적으로 되질안하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한 현대써비스 지정 1급정비 성원공업사 031-313-0022 에오전9시30분에 접수를해서 남경훈 정비사가 정비점검을 해보더니 공기를보내주는 솔레노이드벨브가 이상이 있어서 부품을교체하고 공기필터가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어서 같이교체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약1시간30부을 기다려서 수리가 완료가 되었다고해서 수리비 11만8천원을 결재하고 차를 운전하고 약2킬로미터를 운행중에 수리전과 똑같은 현상이여서 다시 정비소로 가서 이야기 했더니 점심식사 시간이라서 좀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오후3시가 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정비현장으로 직접가보니 이것저것 다시 정비를 해보더니 터보가 나갔다는 것입니다.그러면 이상이 없는 부품을 수리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연관이되는 부품이라 하면서 터보는 수리가 안되고 통채로 교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터보교체비용을 물어보니 8십5만원이라고해서 이상이없는 솔레노이드 벨브부품수리한거는 공제를 해달라고  했더니 터보를 수리하면 거기서 공제해주겠다고해서 수리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터보가 고가의 부품이라서 주문을 해놀테니 수리 날짜를 예약하고 서명을 하라는데 수리비가 100만원이 넘길래 물어봤더니 부품만 85만이고 공임은 따로라고하면서 오진해서 엉뚱한 부품교체비도 전부 공제가 아닌 공임5만원만 공제해준다는것입니다.차량오진으로인해 오전9시반에 와서 오후4시가 다되도록 아무일도 못보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것도 다음에 다시예약을하고 와야하고해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간내서 현대 써비스 본사직영점으로 직접들어가서 수리하겠다고 그냥원상 복귀해달라고 했더니 책임자되시는 분이 곤란해하면서 부품비는 결재해야 한다고해서 시간도없고해서 6만3천원을 결재하고 9월5일 시흥시 시화현대써비에서 검검을받고 정말 황당했습니다.터보는 전혀 이상이없고 성원공업사에서 솔로네이드벨브가 전혀이상이 없는걸교체한것입니다.결론은 진공상태를 만들어주는 이지알 호스가 새서 가까운 현대 블루핸즈 정왕점에서 단돈 일만원으로 정상수리해서 했습니다. 1급정비공업사에 프로 정비라는 곳이 너무한거 아닙니까? 공업사 공장장께도 전화로 이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했더니 정확한 내용을 잘모르니 파악을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차량 번호와 연락처를 메모하더니 이렇다 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이런 황당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운행중 엔진 경고등 깜박거림으로 가속이 정상적이지 않아 해당공업사에 수리 의뢰하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다른곳에 의뢰를 하셨는데 처음의뢰한 공업사수리를 잘못하여 이상없는 부품을 교체해놓고 과도한 요금까지 청구하였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처음 수리를 외뢰할 당시 차량에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며, 정비잘못으로 인한 하자 재발인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정비잘못으로 인한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 차량이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받을 수 있으며 피해보상 관련하여 해당 공업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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