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레일 ktx 2012.08.30 대전역에서 있었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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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현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8-30 1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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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티켓 발권 대전- 서울행 13:37분  (직원할인 25% 적용된 티켓)
태풍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지연으로 1분 늦게 도착
1. 창구에서 반환요청 - 요청할 당시 티켓 인쇄본은 미소지 (인쇄기 고장으로 인해)
하지만 코레일 홈페이지 결제 후 뜨는 인쇄창에서 Xml파일 저장원본을 핸드폰으로 제시함.
2. 여직원은 탑승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티켓 인쇄본을 갖고 있지않아 재발행을 해야지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함
3. 본인은 그럼 인쇄 해오겠다 하였고 여직원은 알수 없는 설명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 부과가 더 될거고 티켓시간이 지나서 무조건 재발행을 해야만 결제된 13:37분 티켓 취소처리가 될거라고 함)
4.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창구에서 문의를 계속하고자 했으나 소요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담당 여직원이 역무실로 가라고 함
5. 역무실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위 여직원이 역무실로 들어오더니 티켓이 없지만 반환처리를 그냥 해드리겠단 식으로 말하더니 두가지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함. 
1. 먼저 새 티켓을 재발행하는 금액 (할인 적용 안된) 금액 22000원 
2. 그리고 반환 수수료 15% 3300원을 제외한 18700원 반환처리
...............................원래 결제된 티켓 금액은 16500원 (취소됨) 
6. 이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말에 여직원이 원래 업체계약할인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런면이 있다고 인정함.
7. 이후 어떤 남자직원이 오더니 할얘기가 있다면 자기가 민원담당이니 말하라고 함. 위 상황을 다시 처음부터 얘기 했더니 나중에서야 일단 티켓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은 사진인줄 알았다며 티켓 소지 인정 된다고 하더니 탑승시간 경과후 취소 처리가 시스템상 재발행후 반환되게끔 되어있다고 함. 
8. 본인은 위 시스템적인 문제 (왜 꼭 재발행을 하고서 반환처리가 되는 지, 만약 수수료때문이라면 수수료만 따로 내고 반환처리를 한다거나의 방법이 없는지) 
9.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수수료 부과는 실제 결제된 금액 16500원의 15% 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남자직원은 계약상 이는 이미 업체담당자와 얘기가 된부분이라고 하면서 애매모호한 설명만 하고 전혀 이해가 안되는 상황에서 급기야는 확인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처를 달라고 함.
이 일로 인해 결국 14.49분 출발 ktx 겨우 타고 서울 도착함.
더 짜증나는 건 혹시 몰라 친구한테 새로 예약 넣어놓으라고 해놨더니 14.55분걸 해놨었다라는 점. 내가 그냥 현장결제하고 탄걸 몰랐던 그 친구.. 취소 안하고 있다가 나 도착해서야 자기가 예약한거 안탄걸 깨달음. 16500원 추가로 날림.
결론?
1. 대전 갈때는 버스를 타자! 
2. 우리나라 업체들의 고객 불만족 대응에 큰기대를 갖지 말자! 
나 하나 희생해서 그지 깽깽이 같은 시스템 짚고 넘어가게끔 하겠다고 생각 했다간 시간 낭비하기 쉽상이다. 민원 넣는 사람만 바보취급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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