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게임사의 횡포 및 개인 피해 무개념처리 방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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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젠 게임사의 횡포 및 개인 피해 무개념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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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용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7-27 18: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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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이란 게임 싸이트에서 알투라는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저번달에 게임도중 아이디 사칭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상황이 제가 아시는 지인의 아이디를 사칭해서 유사 아이디로 사칭을해서 아이디 비번을 물어보구 아이핀 비번까지 물어봐서 알려주었습니다... 월래 서로 알고 왕래하는 사이이기에 꺼릿김없이 알려준 제 부주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아니란걸 알고 급히 들어가보니  제 계정에 접속해서 창고 및 인벤에 있는 템들을 다 빼가버려서 게임사에 아이디 사칭 사기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사에서는 고객센터에 신고하라고 해놓고 이거 해라 저거해라 하면서 결국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를 알려주 것이 잘못이니 게임사에서 해줄수 있는것이 없다고 단정지어 일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차 그것도 사기인데 게임사에서 그런 사기꾼들의 아이피를 추적 및 사기꾼 아이피 차단 및 아이템 몰수, 그리고 제가 사기 맞은 물품회수를 요구 했지만  게임사에서는 그건 제잘못이니 해줄수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최소한 그 아이피를 추적해서 이런 피해 사례가 다시 안생기도록 그 사기꾼 아이피를 추적해서 차단하고 아이템 몰수 해달라고 다시 글을 올리니 동일한 안건이라고 하면서 답변이 끝이였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를 했고 전화연결도 제대로 안되고 한달 가까이 지나서 게임본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본사까지 방문을 했는데 게임사측은 담당자가 나와서 상담하는것도 아니고 본사내에서 전화로 상담을 하더군요...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했더니 상담 하던 직원의 말이 사기를 당해도 자기는 그런일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제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니 제가 신고해서 게임사측에서 어떤조취를 하고 어떤 결과가 된건지 물어봤어요...그랬더니 개인 정보이기때문에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피해를 당해서 게임사측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라고 해놓고 사기꾼에게 게임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결과로 마무리된지도 알려줄수 없다는데 정말 게임사측에 화가 나더군요... 게임사에서는 각종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서 구매후에 게임에 적용하는 상품들을 팔고 고객인 저같은 유저는 돈을 들여서 게임을 하는데...게임사측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방관하면서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로만 대하는것에 화가납니다... 이런 사례가 저하나만이 아니며 이런경우가 한두번이 아니기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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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 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사기관련하여 경찰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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