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툰꽃 쿨매트 제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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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매화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7-24 1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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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 살고 있는 정** 입니다.
6/25일 산부인과 정기검진 갔다가 쿨매트를 파는게 있어서 덥기도 덥고 하여 1인용,2인용 세트랑 방석용 3개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7/12일되니 제품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본딩된 부분이 다 터져서 젤이 한쪽으로 몰려서 사용할수가 없고... 터지지 않은 제품은 중간에 사람이 눕는 부분은 젤이 녹았는지 납작하고 사람이 닫지 않은 부분만 탱탱히 젤이 몰려 있습니다.하자 이미지는 아래 첨부 파일 참조 부탁 드립니다. 업체 사장님께 전화를 여러번 했지만 받지 않아서 사진을 찍어서 내용을 적은 후 핸드폰으로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러고 몇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어서 또 연락을 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서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 여직원은 본인이 판매한것이 아니니까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야 된다고 하여서 메모를 남겨서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7/21에 다시 연락을 드렸어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매장에 연락을 했지만 똑같은말을 반복하시면서 매장에 손님이 와계신다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5~6번을 했습니다. 그러고 한시간이 지났을려나... 전화가 왔는데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발로 밟지 않났나며,,본인이 3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금도 잘쓰고 있고 제같은 경우는 첨이라면서 저희가 부주의로 실수로 그렇게 된것 아니냐고 하시면서 내일 매장에 방문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매장에 제품을 다 갖고 갔는데 매장에 여직원밖에 없고 또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 사장님이 판매했으니 사장님하고 연락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매장에서 사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발로 밟았다니... 집에 뚱뚱한 사람이 있어서 견디지 못해서 그러지 않냐느니..하시면서 저희가 전혀 그런것 없었고 사장님이 와서 직접 제품을 보시고 그런말을 하라고 하니까 버럭성질을 내면서 웃기다고 하면서 내가 교환해주면 해주는거고 안해주면 그만인데 하면서 오히려 뭐낀놈이 성질을 낸다더니..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오늘 오셔서 해결해야지.. 아니면 내일소비자고발에 신청할것이라고 하니까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것도 없다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품을 갖고 왔는데 이제품 하자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디로 보내드려야 하는지요?
여러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 쿨매트.jpg (150.0K) DATE : 2012-07-24 10:18:45
- 눈꽃 쿨매트.jpg (158.4K) DATE : 2012-07-24 10:18:45
- 쿨매트1.jpg (141.9K) DATE : 2012-07-24 10:18:45
- 쿨매트2.jpg (171.2K) DATE : 2012-07-24 10:18:45
- 쿨매트3.jpg (157.2K) DATE : 2012-07-24 1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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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쿨매트의 하자로 문의하셨는데 A/S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고 소비자과실이라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답답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해당제품의 하자여부 판단은 관련업체에 의뢰하셔야하며 하자로 판명될경우 A/S처리가능하십니다. 더운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쿨매트의 하자로 인해 사용에 지장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교환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